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도에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02-2229-4900)
사업목적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 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내용
일반 외국인근로자 도입: 고용허가제(E-9)
• 허용 기업: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 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 도입 대상: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 외국인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동포 고용: 방문취업제(H-2)
• 허용 업종: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코드
업종명<H-2 인력 고용
허용제 코드
외 업종>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 : 금융업
36 : 수도업
65 : 보험 및 연금업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8 : 부동산업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0 : 연구개발업
50 : 수상 운송업
71 : 전문서비스업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 : 항공 운송업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58 : 출판업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 우편 및 통신업
85 : 교육 서비스업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단, 허용제외 업종의 세부 업종 중 기존허용업종은 종전대로 허용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사증발급 및 입국 (법무부)→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인력공단, 고용노동부)→사업주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고용노동부)→근로계약 (자율구직 또는 취업알선)→근로·취업개시 신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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