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사업
사회적 경제걱으로 취약한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들의 입원 치료를 지원합니다.
1)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노동자라면?
1. 지원대상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 중 중위소득 120% 이내인자(지역건강보험 제외)
2. 지원 항목 : 녹색병원 입원치료비 300만원 한도(비급여항목 포함)
3. 제출 서류 : 신청서(의뢰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외국인등록증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간:1년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2)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노동자라면?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비지원사업'에 연계
1. 지원대상 : 체류기간 90일 경과(입국일, 비자유형 확인 필수), 근로 여부 확인, 국내 발병에 대한 의사소견 가능한자
2. 지원 항목 : 녹색병원 입원치료비 500만원 한도(비급여항목 제외)
3. 제출 서류 : 여권(입국일, 입국 시 비자 확인 필요), 근로사실 확인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방법 : 녹색병원 사회복지팀으로 방문접수 및 메일접수
전화 : 02-490-2180, 팩스 : 02-490-2120, 메일 : cogreenhospit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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