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도 안내에 대해서 설명해드로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서울 02-2229-4900, 상담센터 1644-0644)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2004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외국인 근로 허가서가 필요했으나,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인해 외국인 취업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고용주와 함께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의 합법적인 취업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참조하세요..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 사업장변경 사유(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변경 허용)
• 사업장변경 횟수
-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불포함
사업추진체계
• (외국인근로자) 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사업주) 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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