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 초청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 해소도 용이하며 계절근로 활동 중 무단이탈의 우려가 적은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하여,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합니다.

※ 어학연수(D-4) 자격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

1.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근무지역, 업종) 비수도권 중 외국인 계절근로제 참여 지역, 계절근로 허용 분야

※ 유학생 소속 학교와 동일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에서 활동

•(추천자 요건)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이며, 국내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

* 법무부‧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통해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등을 평가받은 우수대학

•(피추천자 요건) 상기 조건을 충족한 유학생의 부모로 만 55세 이하이며, 건강 및 범죄경력에 이상이 없는 자

•(체류자격, 기간) C-4(90일) 또는 E-8(5개월+3개월)

2.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목적) 특정 지자체(또는 국가)와 계절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나, 송출국 국내 사정 등으로 인해 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해당 해외 지자체의 인력을 도입

(절차) ①동일 광역권의 지자체간 업무협약(MOU) 체결사항 공유 및 활용 가능 여부 협의 → ② 해외 지자체(또는 국가)에 인력 송출 가능 여부 등 협의 → ③ 법무부 승인 → ④ 국내외 지자체간 인력 송출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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